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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가격신고

가자 세계로 2007. 6. 6. 13:28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01가격신고
 
관세납부는 ‘신고납부제’이므로 납세자 스스로가 납부할 관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있어야만 신고납부제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납세자 : 과세가격산출 → 세관 : 관세액 확정

 

 

과세가격을 납세자가 산출하여 신고하면, 세관이 이를 검토하여 관세액을 확정합니다.

 

 

 

 

가격신고대상

 

그럼,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나, 특정물품의 경우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 대상 중 특별한 경우는 가격신고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가격신고 생략대상(규칙 제2조)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실행세율이 무세인 물품
방위산업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 또는 추천한 것)
수출용원재료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있는 물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부과고지대상물품
잠정가격신고대상(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의 물품)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대상 (체납중인자, 불성실신고인,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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